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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횡단보도는 '금연구역'..부산 최초

입력 2019-11-05 07:20:00 조회수 96

◀ANC▶
이번달부터 부산에서는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단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산 민성빈 기잡니다.

◀VCR▶

담배를 입에 문 채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도
담배를 피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부턴 부산시 조례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담배 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횡단보도 경계선에서 5미터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설정됐습니다.

일반 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입니니다.

(S\/U) 횡단보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부산이 처음입니다.

◀INT▶
"다양한 민원에 따라.."

횡단보도 말고도 부산에선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철도 출입구와 버스정류장 10m 이내 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상탭니다.

부산시는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후 본격적인 횡단보도 지역 흡연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INT▶
"향후 단속 계획.."

흡연 가능한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부산시는 금연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치료도
병행 할 방침입니다.

MBC news 민성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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