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변을 치우지 않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동천강변과 매곡천 일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행위 적발 시
배설물 미수거는 5만원, 목줄 미착용은 20만원,
맹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거나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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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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