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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추적 단말기 빼고 술마신 40대 실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19-11-04 20:20:00 조회수 199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보호관찰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7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두고 외출해 술을 마셨고
지난 8월에는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을
두 차례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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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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