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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자에게 임대 준 건물주에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03 20:20:00 조회수 77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시의 한 상가 건물 주인인 A씨는
지난해 3월과 6월 자신의 상가가 성매매 영업에 이용됐다는 경찰의 통지를 받고 이로 인해
벌금을 냈는데도 올해 3월 다른 성매매업자에게
상가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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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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