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대출업체에
자신을 운송업자라고 속인 뒤
화물차 할부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대출 브로커를 통해 사기 대출을 받고, 대출금 중 2천만 원을
브로커에게 건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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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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