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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끼고 대출 사기행각 30대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02 20:20:00 조회수 162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대출업체에
자신을 운송업자라고 속인 뒤
화물차 할부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대출 브로커를 통해 사기 대출을 받고, 대출금 중 2천만 원을
브로커에게 건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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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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