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조재연 대법원행정처장이 오늘(11\/1)
울산지방법원을 찾아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두는 것이
적합한 지, 실사를 벌였습니다.
조 대법원행정처장은 울산시와 가진 환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원외재판부 유치가
가시권에 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유영재
◀END▶
◀VCR▶
올해 1월 취임한 조재연 대법원행정처장이
울산지방법원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울산지법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두기 위해서청사 증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개소한
인천지법의 고법 원외재판부는 공간이 협소해
'민사부'만 있고 '형사부'가 없기 때문인데,
사실상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결정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됩니다.
◀INT▶ 조재연 \/ 대법원행정처장
원외재판부 유치 염원에 대해서 (대법원) 판사님들도 인식을 같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호응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두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등은 필요없고,
대법관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대법원 규칙만 개정하면 됩니다.
CG> 현재 대법원 규칙은
제주와 전주, 청주 등 전국 지방법원 6곳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울산을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개정안건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켜야하는데,
이 상정 권한을 대법원행정처가 갖고 있습니다.
◀INT▶ 송철호 \/ 울산시장
울산시민들이 항소심 재판 때문에 부산까지 일일이 오가야 되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울산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에 처리한
울산항소심 소송건수는 570건이 넘었습니다.
◀S\/U▶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