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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안 준 편의점 업주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19-11-01 20:20:00 조회수 62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과 양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편의점에서 일하다 퇴직한 직원 6명에게
임금 6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과 12월
점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이들에게 당시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적은
시급 7천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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