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야생멧돼지로 농작물 피해가 늘면서
야생동물을 합법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수렵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서생과 온양 등 야생멧돼지의 출몰이 잦은 지역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입지를 확보한 뒤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멧돼지 피해 건수는 1천1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울주군에서만
700여건에 달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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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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