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어제(10\/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강동 관광단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현행법에는 관광단지의 민간개발자가
사업부지에 100% 사용승낙을 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했지만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업부지의
3분의 2 이상만 취득하면 나머지는 관할
지자체에 매수 청구를 통해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뽀로로 테마파크 등
지지부진하던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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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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