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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취직한 첫날 횡령 저지른 30대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01 07:20:00 조회수 183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구의 한 편의점에
취직한 직후 금고에 있던 현금 110여만 원과
기프트카드 50만 원 어치를 횡령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직한 당일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른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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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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