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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청, 소방배관 설치 등 '작업 중지' 명령

김문희 기자 입력 2019-10-31 20:20:00 조회수 118

어제(10\/30) 코오롱인더스트리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탱크 폭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소방배관 설치 작업 뿐만 아니라
탱크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설비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 등과 함께
탱크 폭발 경위와 업체 측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이 예방조치를
마련하는 대로 작업중지는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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