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강간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남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첫 출근한 미성년자 종업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는 등
미성년자 종업원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합의로 성관계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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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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