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감사 결과
울산수목원 불법과 탈법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은
신문고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시가 사업부지 면적을 축소해 허가를
받거나 울주군 하천관리부서와 협의없이
석축을 제방했다며, 대운천 원상 복구 등
신문고위원회의 시정권고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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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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