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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감금·성폭행한 30대 남성에 징역 4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0-30 07:20:00 조회수 44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감금치상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과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지난 2006년과 2012년에도 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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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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