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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양오염 신고자 포상금 지급

김문희 기자 입력 2019-10-29 20:20:00 조회수 141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 27일
울산신항 해상이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부두 작업자 김모씨에게
신고 포상금 6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울산해경은 김씨의 해양오염 신고로
신속하게 유출 지점을 파악하고
방제작업을 실시해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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