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혈중 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에서시속 140km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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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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