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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15명 고용 알선…2명 집유

조창래 기자 입력 2019-10-29 07:20:00 조회수 123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 우리나라 취업을
희망하는 태국인 근로자 15명을 모집해
부산시 기장군의 한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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