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일부 위법사항을 적발해 울산시와 울주군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문고위는 울산시가 개발제한구역인
수목원 사업지 중 6천656제곱미터만 대해서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추가 토지형질 변경을 진행했고, 변경 행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9천800 제곱미터로 축소해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또, 울주군 하천관리부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석축 제방 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