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사업부지에 대한 100%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분의 2만
매입하면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 뽀로로 테마파크 등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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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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