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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협박해 신체 사진 뜯어낸 남성에 징역 3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0-27 20:20:00 조회수 46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메신저로
알게 된 13세 소녀를 협박해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2차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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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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