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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안 주려고 아내 살해 의뢰한 남성에 징역 2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0-26 20:20:00 조회수 76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기 위해
흥신소에 아내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하고
그 대가로 1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흥신소 운영자 B씨는 A씨의 아내를
살해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냈다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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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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