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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성폭행·추행한 아버지 '징역 6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0-24 20:20:00 조회수 112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미취학 아동이었던
자신의 친딸을 추행하는 등
약 8년 동안 4차례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피해자인 친딸을 법정에 다시 출석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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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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