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사기미수와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3개월간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죄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지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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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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