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위장전입을 집중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내년 3월 24일까지 특정한 선거구에 투표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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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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