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미용실에 들어가 업주에게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달라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미용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다지만
공황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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