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원유 이송시설인 부이의 수역 사용료를
두고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두 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를 행정이 아닌 민사 사법 관계로 봐야 한다며,
석유공사의 사용료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울산항만공사에 납부한 수역 사용료 28억 원에 대해 잘못된 산정 요율이 적용됐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벌여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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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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