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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문 안 잠긴 차만 골라 금품 훔쳐

조창래 기자 입력 2019-10-23 07:20:00 조회수 1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주차된 차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출소한 지 4개월만인
지난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태블릿 PC를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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