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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국당 고호근 시의원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운운하자, 한국당이 민주당
시의원의 청첩장 살포야 말로 윤리위
회부감이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물론,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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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은 이달 초
자녀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우편으로 청첩장을 보낸 것이
논란의 화근이 됐습니다.
시청 인근 신정우체국 직인과 요금 470원이
찍힌 이 청첩장은 울산지역 기업체와
공공기관, 언론사 임직원 등에게
300통 가량 발송됐습니다.
CG>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친족과 의회 소속 직원, 동료 의원,
종교·친목 단체 회원에게만 경조사를 알릴 수 있고, 공용 열람이 가능한 신문과 방송,
내부 통신망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반됩니다.
◀SYN▶ 권익위 관계자
'(청첩장을) 돌렸는데 초등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중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옆동네 사람이라고 그러면서도 직무관련자는 돌리면 안되죠.'
5만원 이상 받은 축의금도 문제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축의금은 5만 원까지인데, 10만 원 이상을
낸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YN▶ A씨
'심부름만 하는 거라서 봉투만 얼른 주고 왔는데 10만 원요.'
◀SYN▶ B씨
'10만 원 했습니다. (돌려받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청첩장 발송 주소를 수집하고
스티커로 인쇄하는 작업에 시의회 직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뒷말이 무성합니다.
한국당 시의원들은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김영란법 위반 행위라며 징계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T▶ 김종섭 \/ 울산시의회 자유한국당 대변인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저희도 추후 야당에서 선제적으로 윤리위에 회부를 하자든지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공공기관협의회나
상공회의소 정기 모임 등을 통해 평소 교류가 있는 분들께 청첩장을 발송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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