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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4회 40대 또 필로폰 판매·투약…징역 1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9-10-22 07:20:00 조회수 16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기장군의 한 해변에서
다른 사람에게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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