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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들키고도 회삿돈 계속 가로챈 경리직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0-21 07:20:00 조회수 197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경리 업무를 하던 회사의 공금 2천342만 원을 횡령하고,
횡령 행위를 들켜 경리 업무에서 배제되자
심야시간에 사무실이 빈 틈을 타 1천770만 원을 더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지만
범행을 들키고도 계속해서 회삿돈을 가로채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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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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