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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 점거 주도 현대중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조창래 기자 입력 2019-10-19 20:20:00 조회수 1

지난 5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점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 안복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조 조직쟁의실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5월 27일부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총 개최일이던 31일까지 닷새간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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