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송명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주군의 한 공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다가, 공원에 있던
53살 B씨가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워야 한다고 지적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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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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