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역세권 배후지역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는 울주군 삼남면 일원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오는 2022년 10월까지 3년간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와 교동리 일월 153만 제곱미터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부동산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달 11일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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