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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식사 제공한 조합장선거 후보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0-18 20:20:00 조회수 126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동구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던 중
조합원 3명에게 시가 14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에서 낙선한 점을
볼 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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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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