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지역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불공정한 채용 관행 등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채용 강요 여부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채용서류 반환 여부, 허위채용 광고 등 입니다.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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