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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고도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0-18 07:20:00 조회수 123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5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업무를
하면서 고용한 현장관리자 3명의
임금 총 3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임금 미지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고, 이번 공사에서도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받고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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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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