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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받다 또 음주운전한 운전자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0-18 07:20:00 조회수 142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남구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5%로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고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번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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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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