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남구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5%로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고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번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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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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