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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소매동 사용료도 특혜 논란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0-17 20:20:00 조회수 5

◀ANC▶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이
30년째 불법으로 영업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소식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상인들이 내는 사용료도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수산소매동 상인들은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게를 빌리고 있습니다.

입점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죽거나 그만두기 전까지는
평생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울산시에 내는 사용료는
올해 기준으로 1년에 450만 원.
한 달에 37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수산소매동에 입점한
A씨가 낸 사용료는 5배 가까운 2천 170만 원.

기존 상인이 죽거나 장사를 포기해 나온
빈 점포는 더 많은 사용료를 써 내는 사람이
가져가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INT▶ 수산소매동 전 상인
(가게가) 1개씩밖에 안 나오니까
단가를 높이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70여 명에만 기득권을 주고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CG)이러다보니 같은 수산소매동에서
영업하면서도 기존 상인들보다 13배 가까운
5천800여만 원을 내는 상인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영업권을 포기하지 않다 보니
공개입찰로 나오는 가게는 1년에 두세 곳이
전부라 입찰가는 천정부지로 뜁니다.

◀INT▶ 수산소매동 상인
(상인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영업권은)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될까 말까인데, 그런 자리는
적게 나오지요. 거의 안 나오는 격이지요.

모든 가게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빌려주면
형평성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입찰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지만,

울산시는 아직까지도
내년에 가게를 어떤 방식으로 빌려줄 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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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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