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으려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힌
남구청 소속 공무원 50대 A씨가 삼진아웃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3번째이며, 남구청은 경찰에서
통보문이 오면 음주 이력을 조회해
징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에는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파면 또는 해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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