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울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선호 군수는 지난 7월 한 단체에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열면서
개인 치적을 외부에서 홍보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울주군은 비서가 군수 모르게
밥값을 계산 했고, 사진전은 실무 직원이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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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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