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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이
불법으로 월세를 주고 있다는 의혹
어제(10\/15)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불법 재임대가 수산소매동에 몇 년째
만연해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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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A씨는 약 10년 전부터 한 수산소매동 가게에
불법 월세를 들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공간을 빌려줄 테니 매달 100만 원 넘게
월세를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INT▶ A\/세입자
(울산시에 내는 사용료가) 1년에 500(만 원)
좀 넘고요. 세를 받으면 (한 달에)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넘으니까, 그걸 제하고도
자기한테 돈이 떨어지니까 하는 거죠.
엄청 남는 거죠.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은 울산시가
상인들에게 사용 허가를 내 주는 건데,
허가를 받은 상인만 장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 월세를 들었던
또 다른 세입자 B씨는 주인 명의 계좌로
영업을 했습니다.
(CG)B씨의 통장을 보면 주인에게
매달 150만 원씩 월세를 보낸 기록 말고도
주인이 B씨에게 입금한 기록도 있는데
이건 B씨가 장사해 번 돈을
주인의 계좌에서 직접 뺀 겁니다.
◀INT▶ B\/세입자
주인 통장, 그 통장하고 현금카드,
CD(현금지급)카드를 주인 거를 제가 가지고
보관을 해요. 내가 낸 매출이고,
내가 장사해서 내가 (번 돈의) 주인이니까
관리를 했죠.
불법 월세를 주다 들키면
영업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증거 인멸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SYN▶ C\/세입자
월세를 현찰로 줬어요. 은행에 증거를 안
남기고. 내가 주인 밑에 있는 월급쟁이라고
(속이려고) 4대보험을 든 거에요.
우리(세입자)가.
이렇게 수산소매동 상인들이
불법 월세를 주는 관행은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30년째 영업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인들이
이제 대부분 70대가 넘는 노인이 됐고,
다른 사업을 하느라 직접 장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INT▶ B\/세입자
장사를 할 수 없으면 (울산)시에다
(영업권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세를 주면
한 달에 월세가 150만 원씩이라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일을 안 하고도,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일부 세입자들이 불법 재임대 실태를
울산시에 고발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울산시는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조사를 해봐도
불법임대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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