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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도 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공공기관은
단 2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을 투명하게 경영하자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입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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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이사회는
이사장과 사업본부장, 비상임이사 등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사회는 공단의 사업 계획을 결정하고,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는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이상옥 시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노동이사를 추가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들 가운데 임명되며
기관장 중심의 의사 결정을 견제하게 됩니다.
CG> 그런데 이 조례안은
정원 100명 이상인 시 산하 공공기관만
노동이사제 운영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울산시설공단과 울산테크노파크 2곳만
해당됩니다.
◀S\/U▶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가 아닌
나머지 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기관장이
만약 독단적인 경영을 펼치더라도 이렇다할
견제 장치가 여전히 없는 셈입니다.
노동이사제는 지난 2016년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와 경기도, 인천, 경남, 부산 등
현재 6곳이 도입했습니다.
CG>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3곳 가운데 16곳이 노동이사제를 운영해
도입률이 70%, 부산은 36%이며,
울산은 20%로, 지역에 따라 도입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를 따라
정원 100명 이상 기관에 도입한다는 기준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INT▶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100명 기준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겠지만 시행 초기 여러 시행착오를 감안해볼 때 최소한 절반 이상의 기관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제208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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