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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5년 만에 일제히 인상됩니다.
현재 배출 수수료의 주민 부담률이
40% 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울산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22년까지
자부담률을 64%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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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울산지역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주민 부담률은 39.4%.
나머지 60.6%에는 구·군 재정,
즉 세금이 투입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당사자가
처리비용의 40%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울산지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177억원 가운데
107억원을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했습니다.
CG) 이에 따라 울산 지역 구·군이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5년 만에 다같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투명CG)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봐도
울산지역 배출 수수료는 서울의 절반에,
다른 광역시보다도 비교적 낮기 때문입니다.OUT
S\/U) 울산시는 이번 인상 조치로 주민 부담률을
6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인상이 현실화되면 1년에 음식물 쓰레기
1만원 어치를 버리는 주민의 경우
3천600원 가량을 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울산 전체로는 39억원 상당의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NT▶ 황성희 \/ 울산시청 자원순환과
"구·군의 재정적자도 일부 해소하고 환경부의 지침도 맞추기 위해 부득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각 구·군은 올해 안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인상률을 정한 뒤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인상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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