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숙박업소에 처음 출근한 외국인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업주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처음 출근한 외국인 여성에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두통약으로 속여 먹게 하고 정신을 잃자
성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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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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