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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석유사업법 위반 만연

서하경 기자 입력 2019-10-16 20:20:00 조회수 123

한국석유공사 직접 운영하는 알뜰주유소가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석유사업법을
위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비율이
농협의 2배, 한국도로공사의 약 16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적발된
석유사업법 전체 위반건수는 242건인데,
65.2%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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