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신혼부부의 주택 매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울주군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호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이나
전세자금 중 2억원 이내를 대상으로
4년동안 이자비용 중 2%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스튜디어 촬영과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등결혼식 경비도 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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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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