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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선거 행위 제한 또는 금지

홍상순 기자 입력 2019-10-16 20:20:00 조회수 26

내년 4월15일에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80일전인 오는 18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내일(10\/17)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시설 등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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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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