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5일에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80일전인 오는 18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내일(10\/17)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시설 등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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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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