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일부 당원이 부당한 선거운동비용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자서전을 쓴
임동호 전 시당위원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대신 임 전 위원장이
일부 당원들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경우 징계를 철회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임 전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임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출마를 위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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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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