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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상인들이
화재 피해로 입은 손해가 크다며
불법으로 누리고 있는 독점 영업권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10\/14)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화재 당시 이 상인들 중 상당수는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월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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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화재로 모두 타버린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당시 이곳에서 횟집을 운영하던 A씨는
사실 가게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울산시로부터 운영권을 받은 진짜 주인이
불법으로 월세를 놓은 겁니다.
A씨는 화재로 수백 만 원 손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전달된 위로금이
상인 한 명당 500만 원이 넘었는데,
이 돈은 실제 피해자가 아닌 주인이
모두 가로챘습니다.
◀INT▶ A\/수산소매동 세입자
다 세입자들이 손해봤지, 주인들은 손해본 게
없잖아요. 달세(월세) 잘 받아먹고.. 솔직히
위로금하고 성금은 우리를 줘야지. 우리를 보고
준 거지 그 사람들을 보고 준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가게의 법인 통장.
이 통장은 불법 월세를 받은 세입자 B씨가
주인 대신 쓰고 있었습니다.
B씨가 통장으로 들어온 위로금 200만 원을
피해 복구에 썼더니,
주인은 화를 내며 화재 보험금으로 나온
1천280만 원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SYN▶ B\/수산소매동 세입자
200만 원 받고는, 절반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줬더니) 그러고 난 뒤부터는 (보험금이)
안 들어왔어요. 이 통장 말고 다른 통장으로
주인이 받았겠지요.
불법 월세로 식당을 하던 C씨도
화재로 1천만 원 넘는 피해를 입었지만,
위로금에 화재 보험금까지
서류상 주인이 전부 가져가 버렸습니다.
◀SYN▶ C\/수산소매동 세입자
우리가 (보험료를) 냈다고 해도 우리 주인은
그게 안 통하는 거에요. 주인 통장 계좌로
다 들어갔지요. 우리는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이렇게 불법 월세를 줘서
아무런 화재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위로금이나 보험금만 챙겨간 상인들이
74개 점포 중 20곳 이상이라는 게
세입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수산소매동 상인회 측은
당시 불법으로 월세를 준 상인들이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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