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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데요,
남구가 주민신고제를 24시간으로 확대하자
신고 건수가 늘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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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 목록입니다.
주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민원인이 휴대전화로 찍어 올리면 해당 시간과 위치가 자동적으로 입력됩니다.
이 안전신문고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을 지난달부터는 24시간 신고제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INT▶서동수\/남구청 교통행정과 9:28:39
"'왜 과태료 부과가 안되냐, 시간제한이 있는게 말이 되냐, 제도 취지에 맞냐'는 부분들을 말하는 민원들이 종종 있었어요."
◀S\/U▶주민신고제가 24시간으로 확대되면서 출·퇴근길이나 심야시간에도 신고하는게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보행자 불편을 막고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
이를 위해 소화전 인근과 교차로 모퉁이 등
5곳은 아예 주차 금지구역으로 정했습니다.
24시간 신고제로 확대된 이후 9월 한달간
접수된 신고는 2천169건.
CG)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천463건으로
시행 직전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는데
인도 침범이 7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단보도 침범, 버스정류소 정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꾸준히 신고를 하고 있는 주민은
신고가 단속으로 이어져 만연한 불법주차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SYN▶공익 신고자
"건널목 같은 경우에 차를 바로 두 대를 이렇게 주차하면 건널 수가 없어요.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들도 있어요. 횡단보도에."
행정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나서 24시간 감시활동을 벌이면서
단속 강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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